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2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하천 편입 토지 손실보상금 7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한때 서울 강서구(당시 영등포구) 밭 약 2561㎡를 소유했던 B씨의 상속인 중 일부다. 1924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B씨는 1973년 이 땅을 C씨에게 팔았다. C씨는 이듬해 D씨에게 다시 이 땅을 팔았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제방인 양천제로부터 한강까지 사이에 있는 제외지(제방 바깥 하천 쪽 땅)로, 1971년 개정 하천법이 시행되면서 법적으로 하천 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됐다. 이에 정부는 1983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서울시는 1989년 뒤늦게 땅 소유주인 D씨에게 손실보상금 1억7165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A씨 등은 계약이 원칙적으로 무효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지연가산금을 포함한 손실보상금 7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유화된 이후에 한 토지 매각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는 토지가 국유화된 후에도 종전과 같은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함에 있어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며 “B씨 측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내지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현재 진행 중인 76건의 유사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손실보상금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진/최해련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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