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입찰 조건으로 담은 표준계약서를 새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등을 위반하면 내년부터 납품업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다. 4차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해 협력사가 5000여 개에 달하는 현대차그룹이 ESG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서 국내 제조업계의 ‘ESG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9일 노무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올해 안에 ESG 항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완성하기 위해 계열사별 일원화 작업을 하고 있다. ESG의 어떤 항목을 평가하고, 연도별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우선 1차 협력사에 적용할 표준계약서에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노동력의 다양성 △지역주민 권리 보호 △온실가스 감축 구체적 목표 등을 넣는 작업을 조율 중이다.
자동차부품업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에 발주사와 납품사 양측이 동의하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며 “ESG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이 넘지 않는 협력사는 내년 재계약이 불발될 수 있다는 얘기가 1차 협력사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현대차를 포함한 국내 주요 제조사는 탄소배출 관리 등 ESG 요소를 공급망 전체로 확대해야 할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유럽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불리는 유럽연합(EU)의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이다.
신정은/김재후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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