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대구시는 2022년 7월 관련법 시행 이후부터 총 10개소(2022년 5개소, 2023년 2개소, 2024년 3개소)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했다. 지난해까지 7개소에 총 2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행친화적 도로포장, 과속 방지시설 및 표지판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을 조성했다.
특히, 올해 지정한 동촌유원지 일원의 보행자우선도로 3개소는 일반음식점이 밀집해 있어 평소 차량 통행이 잦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곳이다.
지난 3월 지정 고시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하반기 국비(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사고 통계분석을 토대로 대구시가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연평균 6.3건에서 4.4건으로 평균 3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올해 지정된 동촌유원지 일원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이 완료되면 보행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특히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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