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전산화 내년 3월까지 구축…제도 개선안 조만간 발표"

입력 2024-06-10 13:48   수정 2024-06-10 13:49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열고 공매도 전산화 도입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며 "개인·기관·외국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이 내놓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됐다. 먼저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으로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한다. 증권사는 정기적으로 이 시스템을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에 한정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게 된다.

당국은 이달부터 공매도 거래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 및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 산하 전산화 실무지원반을 유관기관 합동 실무 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행정지원 체계도 이달 중 가동된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은 자체 잔고 관리시스템과 연계돼 무차입공매도를 자동 탐지한다. 모든 매도 주문을 주문 당시의 매도 가능 잔고와 상시로 비교하는 프로세스다.

NSDS 구축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관 투자자의 시스템과의 연계도 과제로 남아있다. 당국은 NSDS 개발 기간을 최대한 줄여 내년 3월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선 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안도 공개됐다.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매영업일 불법 공매도 여부를 검증한다. 또 주문 기록은 5년간 보관해 검사·조사 시 즉시 제출한다. 무차입공매도를 벌인 임직원은 제재를 받는다.

현장에 자리한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 당국의 조치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쳤다. 주식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다만 처벌 수위, 대차 거래 수기 관리 등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대차거래 전산화와 관련해 "대차 내역은 전산으로 보관되기에 충분히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나타나면 대차 거래 전산화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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