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상호교환이 가능한 NFT 등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지니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NFT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해당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뒤,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NFT는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돼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다. 때문에 다음 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NFT는 빠진다.
하지만 금융위는 특정 NFT가 고유성·대체 불가능성을 잃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이 제시됐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예컨대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 용도로도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 목적과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발행량 1000개 초과 시 가상자산으로 간주' 등과 같이 특정 발행량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고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기로 했다.
NFT가 특정 가상자산과 동일한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등도 실질적으로 해당 가상자산과 같다고 판단함으로써 가상자산 규제 우회로를 차단했다. 반면 경제적 가치·기능이 미미하거나 거래·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닌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만 사용되거나 전시·관람 목적으로 티켓 용도로 발행된 경우 이를 금융 영역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자신들이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신고 의무 등을 지켜야 한다.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금융당국에 문의하면 된다. 그러면 금융위가 판단위원회를 꾸려 해석을 내려주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날 특정·개별 케이스가 가상자산성이 있는지 등은 밝히지는 않았다.
전요섭 단장은 "사업자 준비 등을 위해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판단해보게 했는데, 저희에게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물어본 사례는 없다"며 "(신고 대상 규모 등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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