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익위,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사항 없다"

입력 2024-06-10 17:41   수정 2024-06-10 17:55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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