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말 전체 159만5000개 사업장 중 퇴직연금을 도입한 곳은 42만8000개로, 도입률은 26.8%다. 10년 전인 2012년(13.4%)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높아졌지만 2019년(27.5%) 이후 가입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대다수 대기업은 노사 합의를 거쳐 퇴직연금을 도입했지만 중소기업들의 도입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022년 말 기준 70.5%에 달한다. 반면 5~9인은 30.0%, 5인 미만 사업장은 11.9%에 불과하다. 운전자금이 부족한 영세기업들은 매년 일정한 적립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2012년 이후 설립된 기업들은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지만, 이를 강제하는 과태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근로자 노후소득을 한층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근로자 수에 비례해 순차적으로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려는 이유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회사가 적립해야 하는 보험료의 10%가량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사에 내는 수수료를 일정 기간 전액 면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영세 기업 재정·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DB형은 회사가 금융사와 계약해 적립금을 운용한다. 근로자는 퇴직 때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받기 때문에 수익률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반면 DC형은 근로자가 금융사와 직접 계약한다. 회사는 적립금을 넣어주기만 하고 근로자가 상품 운용을 책임진다.
전문가에게 투자를 맡기는 국민연금과 달리 DB형이든 DC형이든 투자 정보가 부족한 회사나 개인이 스스로 투자상품을 골라야 한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중개조직이 가입자를 대신해 적립금 관리·운용을 대리하는 ‘기금형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내년 퇴직연금 의무화를 앞두고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기관을 기금형 사업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민/곽용희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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