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0일 퇴직연금 민간 사업자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주기 위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한 개 이상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2012년 이후 설립된 회사는 퇴직연금을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설립된 회사는 두 제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보유금으로 일시 지급한다. 파산 등 회사 재무 상황이 나빠졌을 때 체불 문제가 발생하는 게 단점이다. 반면 2005년 도입한 퇴직연금은 근로자 재직 중 회사가 금융회사에 적립한 돈을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도록 한다.
문제는 적립금 납입 부담 등을 우려해 많은 기업이 퇴직연금 도입을 주저한다는 점이다. 2022년 말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은 전체의 26.8%에 불과하다.
정부는 영세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하고 30인 이상~100인 미만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은 6년 이내로 순차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강경민/곽용희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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