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당 대표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 대표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현행 당헌에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결정권을 가진 당무위원장은 당 대표가 겸임한다. 사실상 현직 당 대표는 언제든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에 나설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분석이다.
오는 8월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당 대표를 연임하면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다.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려면 현행 당헌으로는 2026년 3월까지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같은 해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워진다. 당헌 개정을 통해 이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를 통해 당내 영향력을 더욱 강화한 뒤 당 대표에서 물러나 대선에 뛰어들 수 있다. 다만 민주당 측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별도 규정이 없는 현행 당헌을 보완하기 위한 조처일 뿐이란 입장이다. 개정안엔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국회의장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거 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성 지지층에 입법부가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를 외면했다는 평가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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