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대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세금이다. 집값 하락에 따른 미실현 평가손실 때엔 보상이 없는데 평가이익에만 세금폭탄을 때리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종부세를 도입·강화한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폭등하고 강남·북 격차가 급격히 커진 점도 폐지의 당위성을 보여준다.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은 질투를 제도화해 국민이 스스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개발하는 행위를 벌하는 격이다.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를 더 내고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물고 기부채납도 하는 상황에서 이중·삼중 과세로 국가가 재산권을 침탈하는 꼴이다. 재개발·리모델링은 없는데 재건축에만 재초환 부담금을 물릴 정당성도 약하다. 강남 재건축조차 경제성 부족으로 시공권 반납 사례가 속출하는 점 역시 재초환이 수명을 다했다는 방증이다.
4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은 우려대로 서민 주거 안정을 훼손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서민 주거를 개선한 데이터는 찾기 어렵다. 두 법 시행 직후부터 전·월세가 급등했고, 4년(2+2년) 거주 보장 종료를 맞아 임대료 급등 조짐이 더 커졌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불신을 가중시켜 시장 참여자들을 스트레스로 몰아넣은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전세사기 사태 역시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폭등하자 빌라 등에 갭투자하는 청년과 서민이 급증해 벌어진 측면이 크다.
다수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폐해가 분명한데도 여당과 대통령실의 개선 의지는 미약하다. 인수위 시절부터 폐지를 부르짖던 종부세는 ‘찔끔 완화’에 방점을 찍고 있고 재초환 폐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소극적이다. 임대차법 개정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다. 국토부 장관의 소신과 용기 있는 발언이 묻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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