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열어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또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및 대통령 기록물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고자가 보완 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것이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도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동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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