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공범들이 관련 재판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사흘 연속 이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그러기 위해 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거라 생각한다"며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억지로 출마해서 대통령 돼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이 언급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기 전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은 당선 이후 중단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선을 다시 치르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게 한 전 위원장의 주장이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관련 주장을 처음 편 페이스북 글에서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며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했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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