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실나도 부실채권 팔아라"…행안부 늑장 대응

입력 2024-06-11 18:06   수정 2024-06-12 01:34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연체율이 높은 단위 금고에 “손실을 보더라도 부실채권을 매각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지난 3월 말 7%대로 치솟는 등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지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간 문제를 방치하며 사태를 악화시킨 행안부가 ‘뒷북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안부는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일부 금고에 최근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건전대출을 늘려 연체율을 낮추라”는 내용의 특별 지시를 했다. 행안부는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연체율을 낮추는 게 우선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 같은 정리 속도로는 올해 말 적자 금고가 많이 생길 수 있다”며 “당장은 손실을 보겠지만 건전성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금고는 2개월 내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단위 금고들이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등과 같은 추상적인 계획만 적어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행안부 차원에서 연체율 하향을 위한 금고별 자구책을 오는 10월까지 계획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5100억원가량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특별 지시를 통해 금고별로 이달까지 1조원 규모 부실채권을 추가 매각하겠다는 신청도 받았다. 지난해 2조원 규모 부실채권을 매각한 것과 비교하면 속도를 냈다는 설명이다.

단위 금고들은 반발하고 있다. 부실 채권을 팔면 손실이 누적돼 적자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악의 경우 순자본비율이 떨어져 뱅크런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새마을금고가 5000억원가량의 ‘배당 잔치’를 벌이도록 방치한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책임론도 떠오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당기순이익(860억원)의 다섯 배가 넘는 배당금을 출자자에게 지급했다. 적자 금고와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금고마저 배당 잔치를 벌이며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행안부는 “그동안 쌓은 임의적립금(4조2000억원)을 써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배당으로 5000억원가량이 빠져나가며 새마을금고의 자기자본도 그만큼 쪼그라들었다. 애초 배당 수준을 조정해 충분한 ‘자본 체력’을 확보했다면 부실채권 매각에 더 속도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유림/서형교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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