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서울시, 서울 중부경찰서와 함께 지난 25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을 2차 합동 단속해 구찌 등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217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씨(여·49세)등 도소매업자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세 기관으로 구성된 수사협의체 수사관 25명과 중구청 철거 담당 7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3명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 35명이 밤 11시 새빛시장을 구역별로 나눠 불시에 동시 진입하며 이뤄졌다. 새빛시장은 노란천막을 두고 각종 물품을 판매하는 동대문 야시장을 말한다.
합동 단속반은 프라다, 구찌, 나이키 등 24개 브랜드의 의류, 모자, 선글라스 등 217점 상품을 압수하고 무허가 천막 5개를 철거했다. 앞서 지난 3월 16일 1차 합동 단속에서는 샤넬, 루이비통 등 28개 브랜드의 의류 신발 모자 등 8개 품목에서 85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하고 6명을 입건했다.
수사협의체는 앞으로 새빛시장의 설치 천막 수 등 운영실태를 수시로 조사해 단속을 벌이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노점 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와 미신고 천막 철거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단속이 강화되면서 위조상품 판매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속과 철거 과정에서 공권력에 저항하는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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