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뇌물 혐의

입력 2024-06-12 11:36   수정 2024-06-12 11:54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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