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4조 뭐길래…"대통령직 상실" "판사 선출제" 시끌

입력 2024-06-12 16:02   수정 2024-06-12 16:0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헌법 제84조를 거론하면서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 선고를 끌어낸 데 이어 12일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이 4개로 늘어나며 주 4회 법정에 나와야 할 가능성도 불거진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재판받고 있다. 여기에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월 1회가량 열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사법 리스크'가 언제 종결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대장동 관련 재판이나 이번 대북 송금 재판의 경우 쟁점이 많아 1심만 2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재판 모두 항소와 상고 절차를 거쳐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내다본다. 4개 재판 가운데 하나라도 다음 대선이 열리는 2027년 전에 금고형 이상으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야권 강력한 대선주자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자 '헌법 84조'가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며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과 대북 송금을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일을 거론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한 것이다.

대통령이 되기 전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은 당선 이후 중단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선을 다시 치르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게 한 전 위원장의 주장이다.

한 전 위원장은 '소추'라는 단어에 주목했는데, 그는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형사재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그전에 진행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취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그건 법치와 상식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며 민주당의 특검법 제출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나 의원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결코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다"라며 "이재명 대표 본인,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들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영장 판사까지 골라서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한 민주당이다. 판사 선출제까지 운운하고 있다"면서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발밑에 꿇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다"라며 "검찰, 공수처,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특검. 거기에 국정조사에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 이미 민주당은 법관 탄핵소추를 헌정사 최초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뿐 아니라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서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가능성도 있다"면서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민노총이 장악한 선동 언론까지 가세해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후, 판사 출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판결문은 판사의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다"며 "사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고 '판사 선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민주당 내부서도 삼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못 했다. 그렇게까지 멀리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다"면서 말을 아꼈다.

앵커자 "김 의원님이 판사 출신이지 않나. 국회의원 뽑듯 판사도 뽑자는 말씀인 건가"라고 묻자 김 의원은 "아직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단계고 그런 논의를 거쳐 가면서 국민의 의견에 따라 진행돼야 할 게 아닌가 싶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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