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걸면 과도한 경영위축…상법개정에 면책조항 담아야"

입력 2024-06-12 18:24   수정 2024-06-13 02:1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에 따라 경영진 대상 소송이 남발될 수 있는 만큼 경영진 면책 요건을 추가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으로 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쪼개기 상장(물적분할 후 중복 상장)과 같이 전체 주주가 아니라 회사·특정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다”며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원장은 주주 이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모호하면 배임 소송 남발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기업 경영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 판단 원칙은 이사가 의무를 다해 경영상 결정을 내렸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보완책을 상법 개정안에 반영해 경영진에 대한 소송 남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기업이라는 거대한 배를 운행하는 데 선장과 항해사의 역할을 하는 이사는 승객, 즉 전체 주주를 목적지까지 충실하게 보호하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이라며 “모든 시장 참여자가 윈윈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익환/선한결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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