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에는 전국 1284개 개별 금고의 지난해 12월 경영 실적만 공개돼 있다. 총자산 규모가 새마을금고(290조원)보다 작은 저축은행(127조원)이 올해 1분기 실적을 일제히 공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새마을금고는 경영개선 조치 같은 주요 제재 사항을 담은 수시공시도 1년이 지나면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시공시를 1년치만 공개하다 보니 1년6개월 전 경영개선 요구를 받고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부실 금고의 정보를 외부에서는 알 길이 없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부처인 행안부는 “상호금융업 감독 규정상 농협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도 수시공시 사항을 3개월 이상 공시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농·신협 등 대부분 단위 조합은 5년 이상 수시공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조미현/서형교/오유림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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