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적 재능으로 국위선양"…음주 사망사고 DJ '선처 호소' 근거 보니

입력 2024-06-12 07:32   수정 2024-06-12 08:02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DJ인 안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전국 각지에서 1500명에 달하는 국민이 소식을 접하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은 또 다른 사례가 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벌 희망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신호위반과 과속 등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게 명백한데도 이륜차 운전자가 마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인 것처럼 사실관계와 법리를 왜곡해 주장했다"며 "불리한 양형 요소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씨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1차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가량 얘기했기에 도주로 보기엔 의문이 있다"며 "2차 사고는 피해자가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는 등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변경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란 것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또한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면서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요청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5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배달원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범행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긴 0.221%였다. 그는 이 사고 직전에도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40대 남성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안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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