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육성자금은 시설 투자, 연구개발, 기업경영 등을 위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업체당 5억원 이내, 상환 기간 2∼4년 조건으로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이차보전 1.2∼3.0% 이내)를 지원한다.
협약 금융기관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총 12곳이다.
지원 신청은 17∼21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을 방문해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류는 울산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올해 5월까지 경영안정자금 408개 사 1천113억원, 시설자금 24개 사 178억원 등 총 432개 사에 1천291억원을 지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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