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기 싫어"…'테라·루나' 권도형, 6조원 벌금 납부키로

입력 2024-06-13 08:22   수정 2024-06-13 08:28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의 중심에 있는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천만 달러(약 6조1천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 및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 승인을 요청했다. 지난달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SEC와 환수금 및 벌금 규모에 잠정 합의했고, 이날은 합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이었다.

앞서 미 증권 당국인 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권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진행된 민사재판으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해당 재판 담당자인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지난해 12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미국 달러나 유럽연합의 유로 가치 등에 고정돼 설계된 가상화폐)인 테라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본 SEC 측 손을 들어줬다. 또한 배심원단도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을 인정한다고 평결했다.

이후 SEC는 이후 테라폼랩스와 권씨를 상대로 불법 이익 환수금과 민사상 벌금 등 총 52억6000만달러(약 7조2000억원)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씨와 테라폼랩스 측은 가상화폐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바깥에서 이뤄졌다며 SEC 측의 환수금 부과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민사상 벌금 액수도 100만 달러(약 13억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맞섰다.

권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권씨는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지만, 현재 권씨의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몬테네그로 텔레비전(RTCG)과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몬테네그로 사법 체계의 최고 법원으로서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누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명확히 판결했다"면서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보낼지는 오직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밀로비치 장관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권 씨의 미국행을 주장했다. 반면 권씨는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미국행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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