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 2020년 9월부터 이번해 3월까지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60대 형제 중 주범인 형 A씨를 11일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동생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전남 무안의 산 중턱 농가에 제조 공장 2곳을 차려 위조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약사법위반)를 받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4일 이들이 불법 제품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2곳을 통해 판매했으며,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판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형제가 제조한 위조 의약품은 약 150만 정으로 시가 1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불법 제조 수사 사건 중 역대 최대 물량이다.
검찰은 "동종 범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무허가 의약품 제조공장으로 제공된 형제 소유 건축물과 토지 등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했고, 몰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