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 둔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은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주거침입죄로 11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8일 택배로 선물을 보냈다며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현관문 앞에 숨어있다가 택배를 찾으러 나온 피해자에게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집으로 끌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빚이 늘어나고 가족에게도 소외감을 느낀 상태에서, 심적으로 크게 의지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신속히 임시주거를 제공한 것을 비롯해 주거지원과 심리치료, 진료비 지원 등 실질적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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