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에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13일 공정위는 쿠팡의 PB 상품 우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과 쿠팡의 PB 상품을 납품하는 자회사(CPLB)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과징금은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된 지난해 7월까지가 기준으로, 지난해 8월부터 13일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현재(지난해 7월)까지 자사 상품(PB상품·직매입상품)을 ‘쿠팡 랭킹순’으로 정렬된 상품 검색 순위에 무조건 포함되도록 알고리즘을 짰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쿠팡이 직매입상품 5만8658개, PB상품 5592개를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중에는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이러한 상품이 인위적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됐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판매량순' 등 다른 기준과 같이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상위에 배치된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쿠팡은 임직원을 동원해 PB제품 상품평을 작성하도록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임직원이 부정적인 구매후기를 작성하면 경고하는 등 높은 별점을 부여하게 했는데, 쿠팡은 이 과정이 위법임을 스스로 인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임직원 작성 사실을 상품 검색 후 몇 단계 클릭해서야 겨우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작성한 구매후기와 별점을 토대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역대 유통업체에게 부과된 과징금 중 가장 큰 규모다. 이제까진 롯데마트가 돈육 납품업체들에 판촉비용을 부당 전가한 행위(대규모유통업법 위반))로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받은 게 가장 컸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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