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커버드본드' 적격 담보에 포함…"가계부채 구조개선 기대"

입력 2024-06-13 10:45   수정 2024-06-13 10:47

한국은행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을 적격 담보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한은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담보증권에 커버드본드를 포함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차액결제이행을 위해 필요한 담보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은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은행이 익영업일 차액결제를 하지 못할 경우 이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 결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다.

한은은 지난해 7월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적격담보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은행채 및 우량 회사채까지 확대한 데 이어, 금번에는 커버드본드를 신규로 편입해 담보증권 종류를 늘렸다.

한은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한국은행이 필요시 은행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서다. 이중상황채권법에 따르면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적합하도록 운용해야 한다.

한은은 이와 함께 대출채권을 적격 담보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상시 지원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다. 다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권이나 자료요구권 등이 필요해 한은법 개정이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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