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도 상환기간 제한 [종합]

입력 2024-06-13 12:08   수정 2024-06-13 14:03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전면 재개될 전망이다. 또 앞으로는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액의 4~6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개인·기관 모두 주식을 빌린 뒤 갚아야 하는 기간도 90일(최대 12개월)로 같아진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공매도를 올해 6월까지 전면 금지한 이후, 공론화를 통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착수해 금융위·금융감독원 및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 방안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그간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개인이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반영했다.

담보 비율도 개인과 기관이 같아졌다. 현금의 경우 105% 이상, 주식은 135% 이상이다. 다만 개인은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120%를 적용하기로 해서 기관보다 공매도 투자 조건이 유리하게 바뀌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당정은 현재의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는 시점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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