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남' 마약 처방에 환자 성폭행까지…의사 징역 17년

입력 2024-06-13 15:21   수정 2024-06-13 15:22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사 염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792만원의 추징금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염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 복지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또 "의사 지위를 이용해 수면마취 중인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범행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지적했다.

염 씨 범행의 피해자 대리인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피고인이 선고 이틀 전 피해자 1명당 500만원씩 기습적으로 공탁했다"며 "양형에 참작 받기 위한 보여주기식 공탁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은 전혀 수령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염 씨는 작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 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고,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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