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자산 1조 넘는 곳도 저축은행과 비슷한 규제 필요"

입력 2024-06-13 18:58   수정 2024-06-14 01:24

“새마을금고도 최소한 저축은행과 비슷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13일 경제·금융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부실 논란과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부통제 강화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새마을금고법 전문가인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별 금고 중에는 자산 규모가 1조원이 넘는 대형 금고가 있다”며 “저축은행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준법감시인도 둬야 하지만, 새마을금고에는 이 같은 규제가 없다”고 꼬집었다. 부실한 내부통제가 불법 대출·횡령 등 금융사고로 이어지고, 위험성이 큰 부동산 개발 대출로 자금이 쏠리도록 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새마을금고와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별로 서로 다른 규제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을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조언도 많다. 지난해 경영혁신위원으로 참여한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서민 대출 관점에서 보면 새마을금고는 ‘미흡’ 단계”라며 “안전한 담보 대출이나 수익성이 큰 부동산 개발 대출 위주로만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형교/오유림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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