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계부처와 재계에 따르면 상장회사협의회 등이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26일 여는 세미나에서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영 판단 원칙’을 국내에 도입하는 내용을 논의한다. 정부도 이 원칙을 상법 개정안에 넣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이 원칙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재계는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되면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는 배임 소송이 남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영 판단 원칙이 도입되면 이사가 의무를 다해 경영상 결정을 내렸을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도 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완 장치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관련 소송 남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상속세를 손질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고민 중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에게는 20% 할증이 붙어 실제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미국(40%), 프랑스(45%), 독일(30%)을 넘어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도 크게 웃돈다. 대주주가 상속·증여 때 세금을 아끼려고 주가를 누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최대주주 상속·증여 때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거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상법·세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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