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계부처와 경제계에 따르면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는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오는 26일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열어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사실상 금융당국과 재계가 경영권 방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참에 포이즌필 등 경제계의 숙원 사항도 개정안에 같이 담겠다는 취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밸류업의 일환으로 여러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지평 김앤장 변호사가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대주주 등 일부 주주의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제로 발표한 뒤 패널 토론을 할 계획이다. 정부가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에 나서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 안정이 밸류업과 직결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상장사는 경영권 방어 제도가 취약하다 보니 자사주를 활용해 경영권을 강화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중단해온 공매도를 내년 3월 말 재개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인 내년 3월 31일부터는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선한결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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