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로 건강보험료 관련 여러 선택지를 생각해야 한다. 퇴직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지역가입자가 고가의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직장가입자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다. 직장가입자는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 반영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체 금액을 적용해 보험료를 매긴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은 은퇴자라면 회사에 다시 재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돼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통해 받는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수령 금액의 50%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다. 오랜 근속연수로 인해 공적연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반면 IRP 등 개인이 준비한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및 IRP 연금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는 포함된다. 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시에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인간만 할 수 있다고 한다. 현실과 미래의 적절한 균형을 위해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은 삶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강보영 KB국민은행 부산PB센터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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