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중 발생하는 민원과 피해 보상 요구, 어떻게 해결할까?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입력 2024-06-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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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삼청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최OO라고 합니다.
제가 소유한 건물을 허물고 새롭게 신축하고 있는데, 바로 뒷집의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공사가 수시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테니 대신 본인의 건물을 구입하든가 아니면 3억원의 피해 보상비를 달라고 해서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황 분석 및 가이드

노후화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변 민원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소음, 통행 장애, 분진, 먼지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공사가 중단되고, 이는 대출이자 납부 문제, 인력 수급 문제, 공사 대금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뒷집 소유자와 대화를 시도하여 그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면 일부 보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3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칫 잘못된 선택으로 끌려 다닐 수 있으니, 상대방의 요구가 과도하다면 합리적인 보상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 감정평가사를 통해 피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평가사는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평가해 주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보상 요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공사 관리 및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사 중 소음과 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공사 시간도 조정하여 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께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뒷집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부당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이때는 뒷집 소유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 그 손해가 공사로 인한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뒷집 소유자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손해 발생의 원인과 손해 규모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보상과 더불어 공사 관리 및 안전 조치의 강화를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대응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landvalueup.hankyung.com
배준형 수석전문위원(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정재윤 법률전담팀(밸류업이노베이션 변호사)
조아람 부동산전담팀(밸류업이노베이션 공인중개사)
문의: 02-3277-9856 / landvalueup@hankyung.com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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