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와 관련한 형법 개정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삼라만상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 폐지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4일 오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관련 이슈 브리핑을 열고 "형사법 영역에서 배임죄 등으로 이사의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수사기관의 판단 대상이 되는 형태로 왜곡돼 국제적 기준(글로벌 스탠다드)과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조항을 주주로 확대 개정할 조짐을 보이자 재계에선 "주주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재계에선 특히 '배임죄' 적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 원장은 국내 상법과 형법에 포함돼 있는 배임죄가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다고 짚었다. 상법은 지배주주 이외 소액주주 등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반면 형법에서는 배임죄 등으로 과도한 형사처벌을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형사 처벌이 과도하다 보니 처벌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이사회 의무를 지나치게 좁혀 놓았다"며 "반대로 이사회 의무가 지나치게 좁다 보니 이를 견제하면서 의무 위반할 땐 형사처벌까지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가지를 모두 개혁 대상으로 놓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원장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높이는 것과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범위를 좁히는 것은 병행돼야 될 과제"라며 "이를 통해 경영진이 균형 감각을 갖고 주요 거래에 있어서 주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구성 요건이라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배임죄 구성 요건에 사적 이익 추구 등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하면서 정말 나쁜 짓을 했을 때만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그것도 아니라면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라도 폐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했던 검사 시절과 입장이 달라졌냐는 질문에 "생각이 바뀐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배임죄 기소를 제일 많이 해 본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상법과 형법 개정은 법무부 소관 업무다. 이와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 합의된 사안은 없다는 것이 이 원장의 설명이다. 이 원장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대통령 경제수석실 등과 합의된 결론은 아직 없다"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정부 내에서 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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