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국내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제조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이슈와 논점 : AI 혁명 시대의 자율제조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제조업체의 51%가 AI 공정을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전체 제조업체 중 69%, 프랑스와 영국은 각각 47%, 33%가 활용 중이다.
제조업체에서 AI 기반 기술은 자동화와 데이터기반 의사 결정을 바탕으로 생산시설 및 품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G 기업은 최적 운전조건 예측 시스템을 활용해 로봇과 플랜트의 이상 징후를 감지해 가동 중단 비용을 분당 약 2만달러 절감하고 있다. 일본의 B 기업은 자동화 품질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제품 균일성을 15% 이상 개선했다.
반면 국내 기업의 AI의 제조 활용 수준은 아직 유럽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AI 도입 및 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활용 중(23.8%)’, ‘도입 진행 중(17.3%)’, ‘1년 내 도입 계획 중(1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조처는 AI 기반 자율제조 경영에 대해 "고령화 및 저출생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제조업 가동률 감소, 글로벌 가치사슬 위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제조업 노동 생산성은 2021년 펜데믹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이후에는 둔화하고 있다. 지난해 제조업 노동생산성지수는 108.2로 전년 대비 0.1% 감소했다.
국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지난 10년간 70% 초중반 수준에서 등락을 기록했고, 2021년 이후 하락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국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년 대비 2.6%포인트 하락한 71.9%로 조사됐다.
입조처는 AI 기반 자율 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R&D)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를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I 기반 자율제조를 위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유력한 방안으로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받는 범위를‘AI 자율제조’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범위에 AI와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이 포함돼 있지만 AI 소프트웨어 기술, 로봇 제조기술 등으로 한정돼 있어 AI와 제조업을 접목한 기술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실내외 자율 이동·작업수행 로봇 기술 이외에 ‘비정형 AI 로봇 작업수행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누리 입조처 조사관은 "제조 현장에서의 활발한 AI 도입은 생산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최종제품의 품질은 높일 수 있다"며 "생산성·제조업 가동률 저하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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