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아이까지 있던 아내…혼인 취소 할 수 있나요?"

입력 2024-06-14 14:23   수정 2024-06-14 16:06


아내가 자기의 아이를 친구의 아이라고 속이고, 심지어는 과거 혼인 여부도 속인 채 자신과 결혼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14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됐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마흔다섯 늦깎이 나이에 결혼했다는 A씨는 "아내는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혼자 산 지 오래됐다고 했다"라며 "늦게 만나서 결혼한 만큼 저와 아내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A씨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엄마가 곧 갈게'라고 말하더라.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넘겼다"라며 "며칠 후에는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내에게 전화가 오길래 대신 받았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를 찾았다. 뒤늦게 온 아내가 당황해하며 휴대폰을 뺏었고, 황급히 방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아내가 통화를 끝내고 거실에 나왔을 때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아내는 '친구의 아이인데 편의상 엄마라고 부른다'고 해명했다"라며 "의심스러웠지만 그래도 넘어가 보려고 했으나 잘 안됐다. 의심이 점점 커졌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그는 결국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봤고 이후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됐다. 그의 아내는 결혼한 적이 있으며 아이도 하나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아내는 저에게 한 번도 과거에 대해 말한 적 없다. 저는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같아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아내가 절 속인 것을 용서할 수 없어서 혼인을 무효화시키거나 최소한 취소라도 하고 싶다"라며 "소송 중 법원에서 조정절차로 넘긴다고 하는데 조정절차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혼인 무효는 혼인 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며 "혼인 당시 혼인의 합의가 있었고, 아내와의 사이에 혈족관계나 직계 인척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혼인의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다만 혼인 취소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 변호사는 "아내가 전혼이 있었고,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 취소사유 중 사기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조정 절차에 대해서는 "혼인 취소 소송도 가사소송법상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혼인 취소는 당사자의 임의 처분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조정절차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혼인을 취소하게 하는 대신에 협의 이혼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도 혼인 취소에 대하여 계속 다투고자 한다면 조정이 되지 않을 것이고 소송 절차로 계속 진행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 취소를 하려면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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