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사건으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자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용' 법안을 대거 쏟아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례 없는 의회 독재를 일삼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 개원 2주 만에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초유의 입법 권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민주당이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별검사법'을 시작으로 '표적 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등을 잇달아 발의한 것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개원 2주 만에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법을 6건 쏟아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지난 12일에는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 주도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표적 수사 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등 해당 사건을 염두에 둔 듯한 법안이 무더기로 제출됐다. 여기에 수사 검사 및 판사 탄핵과 입맛에 안 맞는 판검사를 고발할 수 있는 ‘법 왜곡죄’, 또 ‘판사 선출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에서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한 이건태 의원 등 50인이 발의(12일)한 이른바 '표적 수사 금지법'은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표적 수사'로 정의하고, 판사가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13일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검찰이 표적 수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서 정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파지 않나"며 "이 법이 통과되면 대표적인 피해자 케이스로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해 이 대표 엄호를 위한 법안 발의임을 인정했다.
곽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 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법 왜곡죄' 등에 대해 "하나같이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들뿐"이라며 "차라리 '이재명 수사 중단법'도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게 솔직해 보일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치 유린은 곧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민주당은 헌법 질서와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를 멈추고 이성을 되찾으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단독 구성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상당수가 법원 재판 대상이라 이해 충돌 당사자이며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이라고 임명한 의원 상당수가 법사위원 무자격자"라며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사건 유권해석 개입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신분의 전현희 의원,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현재 3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 이성윤 의원,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방문 사진 조작설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장경태 의원"이라고 적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YTN 뉴스에 출연해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보니까 표적 수사 금지법 등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하고 또 발의할 예정인 것 같다"면서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법안들 아니냐, 당연히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 법 왜곡방지법도 발의한다고 하고 판검사 탄핵소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한두 개도 아니고 전부 이 대표와 연관 지어서 보면 논리와 맥락이 닿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너무 법 만능주의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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