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땐 배임죄도 폐지해야"

입력 2024-06-14 18:23   수정 2024-06-15 02:1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상법 개정으로 배임죄 소송이 남발되고, 경영 활동이 움츠러드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 원장은 14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라만상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며 “배임죄는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는 타인의 임무를 다루는 자가 손해를 끼치면 형사처벌한다”며 “도입한 곳이 드문데 우리는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로 근무하면서 배임죄를 다룰 때부터 문제의식을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검사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원들을 배임죄로 기소한 경력이 있다.

이 원장이 배임죄 폐지를 공론화한 것은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이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는 “선진국은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당연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국내 상법은 물적·인적분할 등의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이 손해 보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익환/강경민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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