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갑·사진)은 14일 기자와 만나 “교사들이 정상적으로 학생 지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을 지낸 정 의원은 ‘한동훈 영입 인재 1호’로 당에 합류했다.
그가 최근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법이 통과됐으나 ‘정서적 학대’ 행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아동보호법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아동보호법은) ‘걸리면 무조건 끌려간다’는 뜻으로 ‘저승사자법’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라고 했다. 예컨대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도 ‘학생의 휴식권 침해 행위’에 해당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최근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학생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동료 학생이 함께 피해를 보고 학습권을 침해받는 중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겸임하고 있는 정 의원은 조만간 학교를 방문하는 등 현장 점검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 의원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간극이 커질수록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는 요원해진다”며 “학교가 살아나면 사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던 가정이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어 저출생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인공지능(AI)을 통한 디지털 교육 활성화와 유·보(유치원·보육원) 통합 등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소람/사진=강은구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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