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피해자와 합의…교도소행 면하나

입력 2024-06-15 14:56   수정 2024-06-15 18:37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했다.

15일 김호중 측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연락처 교환을 받지 못해 합의가 늦어졌다"며 "지난 13일에 택시 운전사 A씨와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고, 택시는 수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디스패치에 "지금은 쉬고 있다"며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당시 김호중은 음주 상태였고, 이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아이폰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의혹도 있다.

지난달 31일 경찰은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구속) 대표와 본부장 전모(구속)씨, 매니저 장모(불구속)씨 등 소속사 관계자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김호중과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호중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특정범죄가중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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