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위한 분산증여, 시기·동일인 조건 잘 따져야

입력 2024-06-16 18:47   수정 2024-06-17 00:42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증여받은 재산 규모에 따라 10~50%의 세율로 과세된다. 주의할 부분은 과거 10년 내 동일인에게 1000만원 이상 증여받은 내역이 있다면 과거 증여 당시 가액을 누적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미 낸 증여세는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로 차감 정산한다.

여기서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라면 그 배우자는 수증자 입장에서 동일인으로 본다.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등은 각각 동일한 증여자로 본다는 의미다. 부와 조부 등 서로 부부 관계가 아닌 직계존속이나 시부모 등 기타친족은 수증자 입장에서 동일인으로 보지 않아 누적 합산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분산증여로써 절세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신 후 남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부모의 사전증여가 있더라도 합산하지 않는다. 이혼한 부모의 증여도 누적 합산하지 않는다. 즉, 동일인의 배우자 여부는 각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아울러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이익’ 등 법에 열거된 합산배제증여재산은 다른 일반 증여에 합산하지 않고 건별로 과세된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은 다른 일반 증여와 서로 합산하지 않고 구분해 각각 누적 합산과세된다.

상속세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전 5년 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증여는 과거 증여 당시의 금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 계산을 한다. 단 증여세와 달리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는 규정이 없어 피상속인 본인만의 사전증여를 합산한다.

한편 피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받은 수증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증여는 상속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처럼 사전증여 합산과세에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므로 분산증여 등 절세를 위한 증여 시기 선택 시 유의해야 한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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