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여성동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박세리가 소유한 대전 유성구 부동산 2개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중 한 곳은 539.4㎡ 규모의 대지에 올라간 4층짜리 건물로, 2022년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공개되기도 했다. 다른 한 곳은 1785㎡ 규모의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 차고, 업무시설 등으로, 박세리의 부모가 거주 중으로 알려졌다.
경매에 넘어간 두 부동산은 박세리와 그의 부친이 2000년에 절반씩의 지분비율로 취득했다.
하지만 부친의 복잡한 채무관계로 인해 수차례 경매에 넘어간 바 있다.
우선 2016년엔 13억원가량의 빚 문제로 경매에 넘어갔다. 해당 사건은 2017년 7월 취하됐고, 박세리는 부친의 지분을 전부 인수했다.
하지만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박세리가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경매 집행이 일단 정지된 상태다. 현재 박세리와 채권자 측은 해당 부동산을 두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비롯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세리희망재단은 작년 9월 부친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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