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4일 268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2023사업연도 예금보험료율을 결정해 통보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를 의미한다. 예보는 2014년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경영위험 평가 결과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어 할인과 할증료율이 결정된다. △A+등급 10% 할인 △A등급 7% 할인 △B등급 표준요율 △C+등급 7% 할증 △C등급 10% 할증 등이다.
이번 경영위험 평가 결과 A+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32개로 전년(38개) 대비 6개 감소했다. A등급을 받은 금융사도 23개에서 21개 줄었다. 예금보험료율을 할인받는 금융사가 총 8개 감소한 셈이다. 동시에 B등급을 받은 금융사도 지난해 142개에서 올해 126개로 16개 줄었다.
반면 예금보험료율이 할증되는 금융사는 늘었다. C+ 등급을 받는 금융사가 39개에서 36개로 3곳 줄었지만,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은 금융사가 27개에서 53개로 96.3%(26개)나 늘었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실적 저하 등을 겪은 저축은행 업권의 할증등급(C+·C)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2023사업연도 평가에 따른 예보의 예상 예금보험료 수입은 2조4656억원으로, 전년(2조3723억원) 대비 933억원(3.9%) 증가할 전망이다. 증가하는 예금보험료 수입 중 69.1%(645억원)는 부보예금 증가로 인한 것이고, 평가등급 변경에 따라 증가하는 수입은 30.9%(288억원)를 차지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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