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 부실 여파…예금보험료 할증 대상 금융사 23개 증가

입력 2024-06-17 16:12   수정 2024-06-17 16:14

국내 금융사 가운데 올해 예금보험공사에 할증된 예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곳이 작년보다 23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료는 재무 상태가 부실한 금융기관일수록 할증료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할증 대상 금융사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이 악화된 금융사가 늘었다는 뜻이다. 저축은행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점이 예금보험료 할증 대상 금융사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힌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4일 268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2023사업연도 예금보험료율을 결정해 통보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를 의미한다. 예보는 2014년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경영위험 평가 결과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어 할인과 할증료율이 결정된다. △A+등급 10% 할인 △A등급 7% 할인 △B등급 표준요율 △C+등급 7% 할증 △C등급 10% 할증 등이다.

이번 경영위험 평가 결과 A+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32개로 전년(38개) 대비 6개 감소했다. A등급을 받은 금융사도 23개에서 21개 줄었다. 예금보험료율을 할인받는 금융사가 총 8개 감소한 셈이다. 동시에 B등급을 받은 금융사도 지난해 142개에서 올해 126개로 16개 줄었다.


반면 예금보험료율이 할증되는 금융사는 늘었다. C+ 등급을 받는 금융사가 39개에서 36개로 3곳 줄었지만,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은 금융사가 27개에서 53개로 96.3%(26개)나 늘었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실적 저하 등을 겪은 저축은행 업권의 할증등급(C+·C)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2023사업연도 평가에 따른 예보의 예상 예금보험료 수입은 2조4656억원으로, 전년(2조3723억원) 대비 933억원(3.9%) 증가할 전망이다. 증가하는 예금보험료 수입 중 69.1%(645억원)는 부보예금 증가로 인한 것이고, 평가등급 변경에 따라 증가하는 수입은 30.9%(288억원)를 차지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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