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속도전

입력 2024-06-17 17:55   수정 2024-06-18 00:29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울산시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지정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말까지 울산테크노파크를 통해 특화 지역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이다.

발전소가 밀집한 울산시는 주요 전력 생산·공급처인데도 전력요금 할인 등이 불가능했다.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시민과 기업에 전력요금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시는 전력이 많이 필요한 2차전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을 유치하는 데 발판이 될 것으로 본다.

시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도 분산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울산시 전체 에너지 생산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2030년까지 GPS 복합화력 1.2GW와 새울원전 3·4호기 2.8GW, 부유식 해상풍력 6.2GW 등 총 10.2GW 규모 분산에너지 전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

덴마크 재생에너지 전문 자산운용사 코펜하겐인프라스트럭처파트너스(CIP), 영국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 프랑스 토탈, 셸·코엔스헥시콘, 미국계 KF윈드, 노르웨이 에퀴노르 등은 울산에서 부유식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울산 앞바다에서 6.2GW급 풍력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뒀다. 2030년까지 1~2GW급 단지를 각각 조성할 방침이다. 전체 발전용량만 원전 6기에 맞먹는 규모다. 투자 금액은 40조원에 달한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시행에 따라 생산 유발 65조원, 부가가치 27조원, 27만여 명 고용 창출 등 거대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지정해 세계가 요구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은 물론이고 한계 상황에 놓인 국가 전력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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