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단이 제기한 2심 재판 오류의 핵심은 최 회장의 부친인 고 최종현 회장의 회사 성장 기여분을 과소평가하고, 최 회장의 기여분을 과대평가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아 대한텔레콤(SK㈜ 모태) 지분을 취득한 1994년부터 선대회장이 별세한 1998년, 그리고 1998년부터 SK C&C가 상장한 2009년까지의 회사 가치 증가 기여분을 따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장 기여도를 선대회장 12.5배, 최 회장 355배로 결정했다. 최 회장 측은 하지만 재판부가 SK C&C의 액면분할을 잘못 적용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SK C&C가 두 차례 액면분할로 액면가가 50분의 1로 낮아졌는데 1994년 가치엔 이를 제대로 반영했지만 1998년 가치엔 500분의 1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제대로 적용하면 선대회장 기여분이 125배, 최 회장 기여분이 35.5배라는 얘기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일부 수정해 양측에 경정 결정문을 송달했다. 하지만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결정이다. 재산 형성 기여도에 대한 2심 재판의 오류가 인정된 만큼 재산분할 규모도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향후 대법원이 정교하게 재산분할 규모를 다시 따져야 한다.
아울러 법원은 이 같은 치명적 오류가 왜 발생했는지 제대로 조사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세 명의 판사 가운데 아무도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의문이다. 해당 재판부의 해명으로는 부족하다. 사법부가 명운을 걸고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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