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 반박한 최태원…"재산분할 명백한 오류있다"

입력 2024-06-17 18:28   수정 2024-06-25 15:51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은 17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의) 재산분할과 관련해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SK가 지적한 오류를 인정해 해당 부분을 수정한 ‘판결 경정 결정’을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송달했다. 틀린 숫자를 토대로 재산분할금을 산정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나눠줘야 할 몫(보유 재산 4조115억원의 35%인 1조3800억원)이 상당폭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과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린동 SK서린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가 대한텔레콤(현 SK㈜)이 두 차례 액면분할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주식 가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판결에서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가 최종현 선대회장(1994~1998년)이 경영했을 때는 주당 8원에서 100원으로, 최태원 회장(1998~2009년)이 맡아 상장할 때까지는 100원에서 3만5650원으로 각각 12.5배와 355배 뛰었다고 산정했다. 그러나 액면분할을 감안한 실제 주당 가치 상승폭은 최종현 선대회장 때 125배(8원→1000원), 최태원 회장 때 35.5배(1000원→3만5650원)로 바뀐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상승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실제보다 열 배 높게 평가된 만큼 최 회장이 경영하던 시절 노 관장의 ‘내조 기여분’도 그만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최 회장 보유 재산의 상당 부분이 SK㈜ 주식인 만큼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몫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자회견 이후 재판부는 오류를 수정한 ‘판결 경정 결정’을 양측에 송달했지만, 재산분할금 규모는 수정하지 않았다.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김형규/민경진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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