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1.4조 재산분할' 최태원 이혼 항소심 판결에 입장 밝힌다

입력 2024-06-17 07:00  


SK그룹이 17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는다.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판결 후 18일 만에 그룹 차원의 입장을 발표하고 나선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과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 기여했다고 판단, 1심에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이자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 관련 SK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 발표자로는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과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이 나설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SK그룹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SK그룹이 공식 입장 발표에 나선 데 대해 노 전 대통령과 SK그룹 간 정경유착을 인정한 항소심 재판부로 인한 그룹 이미지 추락 우려와 재산분할 여파로 SK그룹 경영권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등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혼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전망인 가운데 상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날 상고장 제출 사실을 공식화할 가능성도 점친다.

앞서 SK는 항소심 판결 직후 상고 계획임을 밝히고, 이달 3일 임시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판결에 대한 최 회장과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당시 일부 경영진은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항소심 재판부 언급에 대해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 압력 때문에 한 주 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재산분할액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뒤집고 SK그룹 지주사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국내 이혼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을 내렸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전으로 번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을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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