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한 기업에 내달 1일부터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신설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해당 중소기업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직원들이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했다.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이 전과 달리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동일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혼합기, 파쇄·분쇄기를 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 검사 대상에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를 포함했다. 2022년 10월 SPL 근로자 사망사건이 계기가 됐다. 시행은 시행령 공포 후 2년이 지나서부터다.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기준 중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도 포함한다.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확충 필요성에 따라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안전검사 주기(2년)마다 물량이 약 3만대씩 증가하고 있는데 종전 기준은 제한적인 경력만 실무 인정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한 인원에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원'을 포함하고, 제한 인원도 1만명에서 1만3000명으로 확대한다. 진단기관의 부족으로 일부 근로자들이 수검을 위해 장시간 대기를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원정 진단을 받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현재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있는 OTT 및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서비스가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중분류)’ 중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소분류)’으로 변경됨에 따라, ‘방송업’과 달리 유해위험요인이 적은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범위(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개정해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방지했다. 시행일은 내달부터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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