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25만명 영세사업자 부가세 간이과세 '혜택'

입력 2024-06-18 12:19   수정 2024-06-18 13:07

다음 달부터 연 매출 1억원이 넘는 사업자들도 세 부담이 낮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현행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에게 부가세율을 매출 대비 1.5~4.0%로, 일반과세자(10%)에 비해 낮게 적용하는 제도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매출의 10%)와 달리 국세청이 고시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출의 1.5%에서 4.0%까지 부가세가 별도 책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초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다음 달인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부가세법에 따르면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인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는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기준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인 후 4년 만이었다.

이와 함께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내달 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특별·광역시 소재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24만9000명이다. 이번 간이과세 기준 완화로 전년(14만3000명)보다 10만6000명 늘었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중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해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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