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사명감 갖고 한 일, 후회 없다"…2심도 집유

입력 2024-06-18 13:12   수정 2024-06-18 13:13


정부의 허가 없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40) 전 대위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18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위는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국제여단 활동을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나라에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전장에서 다쳤다며 출국 두 달만에 치료를 위해 귀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와 함께 2022년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옳고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며 "도주치상 혐의는 공탁은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을 가지고 한 측면이 있어서 형을 더 가중하지 않겠다"며 "유명인인 피고인은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했다.

이 전 대위는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가기 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고 사명감을 갖고 도와주었던 것이라 후회는 없다"면서도 "법을 위반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책임감 있게 살겠다"고 밝혔다.

다만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달 넘게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당황했다"며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합의를 시도했는데 연락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뺑소니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 상고에 대해선 변호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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