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어린이공원 주변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한다 [메트로]

입력 2024-06-18 17:39   수정 2024-06-18 17:52


서울 서초구가 오는 19일부터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 금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단속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72곳의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다. 지난 3월 18일 구가 어린이공원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어린이공원에 더해 그 주변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계도기간 동안 구는 어린이공원 주변에 홍보 현수막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금연 바닥 표지재 등 시설물을 점검했고, 금연 단속원들은 주요 흡연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계도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공원 주변에서 흡연 행위에 대해 57건을 계도했다.

학부모로 구성된 36명의 '서초금연코칭단'이 어린이공원 주변을 돌며 금연 구역 및 금연 클리닉 참여를 안내했다. 공원을 이용하는 아이의 안전을 챙기는 ‘놀이터보안관’ 28명도 공원 외부에서 흡연하는 이들을 계도했다.

향후 구는 어린이공원 주변 단속 기동반을 편성해 주요 흡연 민원이 많은 어린이공원 주변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서초금연코칭단‘ 등을 통해 금연 구역 안내 홍보도 이어갈 예정이다.

전 구청장은 “앞으로도 간접흡연으로부터 미래세대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등 주민 체감형 금연 정책을 추진해 ‘건강한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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